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1. 식품위해평가부장2. 의약품심사부장3. 바이오생약심사부장4. 의료기기심사부장5. 의료제품연구부장6. 독성평가연구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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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