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험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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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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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