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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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