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회선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경우2.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교환기의 위치가 조정되어 접속점 및 접속경로가 변경되는 경우3. 접속이용사업자의 통신망내 국번호(局番號)의 변동으로 접속제공사업자의 망내에서 동 번호의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4. 전기통신설비 이용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주(電柱)·케이블 등 제공설비의 구간 또는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5. 접속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접속이용사업자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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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6 시행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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