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공포 · 2015-04-28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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