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주요 홍보 현안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으로 한다.
③전략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이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법무정책 홍보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법무정책 홍보업무 관련 실·국·본부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법무정책 홍보 이행사항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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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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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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