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공포 · 2015-04-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실·국·본부장은 소관 주요 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시기와 구체적인 홍보수단 등이 포함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각 실·국·본부의 홍보계획을 종합하여 매월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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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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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