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공포 · 2015-04-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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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차관은 전략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차관은 전략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 정책기획단 검사, 대변인실 검사, 기획조정실 기획검사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실 검사가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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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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