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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