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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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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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