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공적심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장은 공적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 제1항의 통보에 대하여 공적심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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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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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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