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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