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3조 (보유수량의 확인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장소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수량의 검사표시인(이하 "표시인”이라 한다) 만을 보유하여야 한다.
식량종자과장은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에 대하여 반기별로 보유수량을 조사할 수 있다.
식량종자과장은 신규로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표시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인의 폐기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원장은 식량종자과장에게 표시인 추가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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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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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