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3조 (보유수량의 확인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장소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수량의 검사표시인(이하 "표시인”이라 한다) 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식량종자과장은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에 대하여 반기별로 보유수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③식량종자과장은 신규로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표시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표시인의 폐기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원장은 식량종자과장에게 표시인 추가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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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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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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