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2조 (정의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표시인이라 함은 수매종자 시료채취 시 종자용임을 표시하기 위한 종자인(씨도장)과 검사날짜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검사일부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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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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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