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4조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4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 중 표시인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을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고 보유현황은 제1호 서식에 기록한다.4.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표시인을 분실하거나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용 및 반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리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을 담당 검사원에게 사전에 지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및 시료채취가 완료된 후 이를 즉시 반납한다.2.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일괄 관리하고 검사원에게 내어주거나 반납 받을 경우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반납받을 경우 파손 및 사용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4.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이 전출 또는 면직 및 퇴직할 때는 해당 검사원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반납받아야 한다.
지원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표시인을 반납받은 경우 또는 표시인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표시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원형 변조 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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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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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