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3조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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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방법)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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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방법)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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