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3조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방법)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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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 시험방법
이 시험방법은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잔류성 시험에 대하여 표준적인 실시방법으로 제시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의 적정한 평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잔류성 시험 1. 동물 : 공시약물이 적용될 식용동물(양식수산동물을 포함)은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경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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