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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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