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제2조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img id="24909760"></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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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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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