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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의2조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2조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4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의2조
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5조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6조
업무규정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의2조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의3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의2조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의3조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조
임산물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제21조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3조
실비의 징수 등
제24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5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의2조
출하자 신고
제25의3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6조
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의2조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
매매방법
제29조
제3조
중앙도매시장
제30조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32조
제33조
거래의 특례
제33의2조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의3조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의4조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의2조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의3조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의2조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7조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제37의2조
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의3조
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8조
표준정산서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조
농림업관측 실시자
제40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제42의2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43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4조
시설기준
제45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6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7조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8조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9조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5조
제50조
교육훈련 등
제51조
실태조사 등
제52조
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의2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3조
제54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검사의 통지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제7조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9조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의2조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의3조
몰수농산물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