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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비축사업 등
제13의2조
비축사업의 관리
제14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5의2조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6의2조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의3조
수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의4조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의5조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
개설구역
제19조
허가기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의2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4조
공공출자법인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제25의2조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25의3조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제27의2조
경매사 자격시험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0조
출하자 신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제32조
매매방법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4조
거래의 특례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의2조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의2조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38의2조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0조
하역업무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의2조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의2조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의3조
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4의2조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제54조
기금의 설치
제55조
기금의 조성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7조
기금의 용도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제5의2조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제5의3조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의4조
농림업관측
제5의5조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의6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의7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의8조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6조
계약거래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0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1조
결산보고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조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의2조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의3조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
재정 지원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
교육훈련 등
제76조
실태조사 등
제77조
평가의 실시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의2조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9조
보고
제8조
가격 예시
제80조
검사
제81조
명령
제82조
허가 취소 등
제83조
과징금
제84조
청문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제86조
벌칙
제87조
제88조
벌칙
제89조
양벌규정
제9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제90조
과태료
제91조
제9의2조
몰수농산물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