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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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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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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