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59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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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제14조의2 인사상 특전제14조의3 고객만족도 조사제15조 소속 기관의 설치제16조 공무원의 정원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제16조의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제16조의4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18조 임용권의 위임제19조 임용시험의 공고제1조의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제1조의3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제20조 응시자격 등제20조의2 기관 간 인사 교류제21조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제21조의2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제22조 상여금의 지급제22조의2 특별회계의 설치 기준제22조의3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제23조 계정의 구분 등제24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제2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7조 ~ 제9조 (29개)
제27조 예산의 전용 범위제28조 예산의 이월제29조 비용부담제29조의10 위원회의 구성제29조의11 위원회의 운영제29조의12 종합평가의 유예제29조의13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제29조의14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제29조의15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제29조의2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제29조의3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제29조의4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29조의5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제29조의6 제29조의7 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제29조의8 예산 및 회계제29조의9 위원회의 심의사항제2조의2 기관장의 임용제3조 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제30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제31조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제3조의2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제4조 기관장 임용계약 등제5조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제6조 근무기간의 연장제7조 기관장의 보수제7조의2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8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제9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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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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