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임상연구소장, 서무주무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도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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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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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