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급식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