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급식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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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