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영양사 등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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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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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