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2.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3. 급식단가 심의에 관한 사항4. 환자급식의 열량 · 문제 논의5.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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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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