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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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