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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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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