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로 한다.(개정 2011.12.16)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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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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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