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 ㆍ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외 관련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무과장 및 흉부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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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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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