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응한다.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