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실에는 오락시설을 둘 수 없으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근무시에는 청결한 제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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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