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7조 (사고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서무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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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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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