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4조 (근무조 편성 및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3명을 2개조로 배치하며,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08시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무과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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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무제3조 · 경비원의 근무위치
제4조 · 근무조 편성 및 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무요령제6조 · 준수사항제7조 · 사고발생시 조치제8조 · 습득물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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