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3조 (경비원의 근무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본관 및 별관의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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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무
제3조 · 경비원의 근무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근무조 편성 및 시간제5조 · 근무요령제6조 · 준수사항제7조 · 사고발생시 조치제8조 · 습득물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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