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이송 중 응급처치 및 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동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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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