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5조 (운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 · 고장 · 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2. 지정된 운전기사가 없을 때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 환자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남, 부산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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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