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3조 (운행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외부진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전원)2. 담당주치의가 외래진료를 승인한 환자로서 구급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혈액 또는 검사물 운반 등 진료관련 업무수행4. 기타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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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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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