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7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운행에 관련된 유류대, 도로통행료 등 직접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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