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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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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