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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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