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 3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교육 담당 간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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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