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 3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교육 담당 간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