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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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