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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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