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제2조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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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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