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권고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8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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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8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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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