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3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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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8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촉제6조 · 직무와 권한제7조 · 직무활동 제한제8조 · 권고의 이행제9조 · 사무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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