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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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8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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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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