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8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2.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4. 부패방지(예방)·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5.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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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8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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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