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0-07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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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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